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와 윌리엄슨 카운티(Willionson County)가 지난 6일(화)을 기점으로 ‘화기물 사용 금지령(Burn Ban)’을 내렸다.
이번 ‘화기물 사용 금지령’은 세자릿 수를 기록하는 더운 날씨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발효된다. ‘화기 사용 금지령’을 어기고 야외 난로를 켜는 등 야외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연경 기자>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와 윌리엄슨 카운티(Willionson County)가 지난 6일(화)을 기점으로 ‘화기물 사용 금지령(Burn Ban)’을 내렸다.
이번 ‘화기물 사용 금지령’은 세자릿 수를 기록하는 더운 날씨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발효된다. ‘화기 사용 금지령’을 어기고 야외 난로를 켜는 등 야외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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